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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정 모친, 4억 안갚아 '구속'…'사기죄' 성립요건 뭐길래

행복 한 삶 2018. 7. 5. 14:52

장윤정 모친, 4억 안갚아 '구속'…'사기죄' 성립요건 뭐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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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6. 15.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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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가수 장윤정의 어머니인 육모(62)씨가 사기혐의로 구속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육씨는 2014년 딸 장윤정의 수입과 관련해 소속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대중에게 알려졌는데요. 4년이 지난 지금 또다시 돈 문제로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육씨는 3년간 지인 A씨로부터 총 41500만원을 빌리고 이를 갚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A씨는 결국 지난해 말 육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경찰은 육씨의 주거가 불확실하다고 판단해 영장을 발부받아 경기도 양평에서 육씨를 체포했습니다.
 
육씨는 돈을 빌리고 아직 갚지 못했다는 사실관계는 인정했지만 사기는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 말의 진짜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주장은 법적으로 과연 받아들여질까요?
 
사기죄 성립하려면 '기망행위+편취의사' 있어야

사기를 당했다는 말은 우리 일상에서 흔히 듣기 때문에 사람들은 사기죄를 익숙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사기죄를 입증하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고, 그 성립요건도 다소 복잡합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해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한 사람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47) 간단히 말하자면 '남을 속여서 돈을 편취'하는 것인데요.
 
사기죄의 구체적인 성립요건은 기망행위를 통해 상대방의 착오를 야기하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상대방의 처분행위에 의해 편취하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망행위와 착오 사이에 인과관계 착오와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 가해자의 편취 의사 및 불법영득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모든 범죄에는 객관적인 범죄행위 뿐 아니라 주관적인 범죄 의지를 필요로 하는데요. 사기죄도 고의범이므로 사기를 하겠다는 내심 의사가 필요합니다.
 
돈 빌릴 때부터 갚지 않겠다는 '내심 의사'가 중요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 행위가 사기죄가 되려면 돈을 빌려달라고 할 때부터돈을 갚지 않겠다는 편취 의사가 분명해야 하는거죠. 돈을 빌려달라는 말 자체가 기망행위이고, 이 때 사기에 착수한 것이므로 주관적으로 기망의 고의성도 동시에 갖춰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돈을 빌릴 당시에는 진심으로 갚으려고 했는데 예상할 수 없었던 경제적 곤란이 생겨서 갚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5618 판결)
 
따라서 육씨가 사기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돈을 빌릴 때는 갚을 의사가 있었다는 점을 말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돈을 빌릴 때 변제 의사가 있었다면 돈을 빌려달라는 말이 기망행위가 아니게 됩니다. 그리고 A씨가 착오에 따른 처분행위를 한 것도 아닙니다.
 
결국 육씨는 민사상 채무의 존재만 인정할 뿐 형사상 사기죄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이 자신에게 유리한 정황입니다.
 
이때 육씨의 내심 의사를 입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데요. 법원은 자백하지 않는 이상 편취의사를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해서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10416 판결)

따라서 사기죄의 주관적 요건은 돈을 빌리는 시점에서 못 갚아도 할 수 없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암담한 상황이라면 편취 의사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육씨의 사기 혐의가 법원에서 어떤 판결을 받게 될지, 이 사건이 사기 혐의의 전형을 어떻게 보여줄 지 주목됩니다.

글 : 법률N미디어 박영규 변호사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