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지♡식┓

근로장려금 및 아동수당 안내

행복 한 삶 2018. 8. 13. 06:50

근로장려금 및 아동수당 안내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신청내용 심사

신청내용에 대해 심사를 거쳐 9월말까지 지급됩니다.
신청자격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운 경우 심사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신청한 장려금은 [조회/발급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심사진행상황조회] 에서 심사진행현황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려금 신청자격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 12에 따라 신청자 및 가구원의 금융거래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01. 신청자격 확인
  • 02. 첨부서류 준비
  • 03. 신청서접수(매년5월)
  • 04. 신청내용심사(6월~8월)
  • 05. 장려금 지급(9월말까지)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지급

심사과정을 거쳐 장려금 지급이 결정된 경우 9월말까지 장려금 결정통지 후 신청서에 기입한 계좌(신청자 본인 명의)로 입금해 드립니다.
장려금 수령계좌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장려금 환급통지서를 우편으로 주소지로 보내드리며, 환급통지서(신분증 포함)를 우체국에 제출하여 현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은 소득세 환급세액의 일종으로 「국세기본법」 제51조에 의거 장려금을 지급받는 자가 체납세액이 있는 경우 지급액의 30% 한도로 체납세액에 충당되며, 충당 후 남은 금액이 지급됩니다.
종소득자가 신청한 경우 결정당시 확인된 주소득자에게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주소득자 : 부부 중 총급여액 등이 많은 사람(시행령 100조의 6 3항)

자녀장려금과 소득세법상 자녀세액공제와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0 2항)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감액

가구원 재산의 합계액이 1억 원 이상 1억 4천만 원(2억 원) 미만인 경우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장려금 산정액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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