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중앙지검 앞에서 열린 검찰 개혁 촛불 문화제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해 전격 수사에 착수한 지 한 달이 지났다. 이제 조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검찰 소환과 구속영장 청구는 초읽기에 들어갔다. 마침내 끝이 보이는 걸까. ‘조국 대전(大戰)’의 결말은 네 가지로 예측할 수 있다.
첫째, 법원이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할 경우다. 검찰은 정 교수에 대해 표창장 위조혐의로 불구속기소한 상태지만, 이걸로는 약하다. 검찰은 여기에 사모펀드 개입 등 몇 가지 혐의를 얹어 영장을 청구할 것이 분명하다. 현직 법무장관 부인이 사상 처음 포토라인에 서고,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만으로도 여론은 출렁일 것이다. 여기에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면 여당도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청와대에 사퇴 불가피론을 전할 수밖에 없다. 조 장관 사퇴 후폭풍은 청와대와 여당을 직격할 것이다. 문 대통령 지지율은 떨어지고 국정운영 동력도 힘을 잃게 된다. 지지율 35%가 무너지면 레임덕의 시작이다. 민주당은 조국을 엄호했던 친문계에 대한 비판이 커지면서 위기론, 책임론, 자성론에 휩싸이게 될 것이다. 위기가 현실화되면 민주당은 내년 총선에서 제1당의 지위를 상실할 것이고, 문재인 정부는 사실상 식물정부가 된다.
둘째, 법원이 영장을 기각할 경우 상황은 180도 달라진다. 검찰은 공적(公敵)이 되고, 윤석열 검찰총장은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시민들의 검찰개혁 요구는 최정점까지 끓어오를 것이다. 이번 수사의 목표는 단 한 가지, 조국의 장관 임명을 저지하는 것이었다. 윤석열은 대통령의 인사권과 국회의 검증 절차를 무력화하고 정치와 사회를 지휘하려 했다. 이를 위해 특수부 검사 20여명을 투입했는데, 이는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12·12 및 5·18 쿠데타 수사와 맞먹는 규모였다. 검찰 최고 역량의 특수부 검사들은 자녀의 고교, 대학 시절 받은 표창장과 인턴증명서가 가짜인지를 한 달이 넘게 파헤쳤다. 검찰은 범죄와의 전쟁에서 조직폭력배 잡듯이 조국 일가를 상대로 전쟁을 벌였다. 그건 정의를 위한 수사가 아니었다. 윤석열의 검찰은 청와대와 여당을 상대로 수차례 성명을 냈는데, 그중엔 “압수수색팀이 먹은 건 짜장면이 아니라 한식”이라는 것도 있었다. 마치 여야 간 주고받는 실시간 성명전과 다를 바 없다. 검찰은 정치적 중립을 내세우기 위해 패스트트랙 수사도 혹독하게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 검찰은 30일 패스트트랙으로 고발된 자유한국당 의원 20명에게 소환을 통보했다.
셋째, 부인 영장이 기각되더라도 조 장관에 대한 사법처리가 남아 있다. 조 장관은 딸의 인턴확인서 위조(공문서 위조), 웅동학원 공사대금 허위소송(배임), 하드디스크 교체(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정도 혐의로 영장을 청구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조 장관은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있다. 장관에 대한 영장 청구는 검찰도 부담이다. 기각될 경우 역풍은 상상할 수조차 없다. 그래서 검찰은 영장 청구 단계를 생략하고 곧바로 불구속기소하는 쪽을 택할 수 있다. 조 장관은 “재판에서 무죄를 입증하겠다”고 맞설 것이다. ‘조국 사태’는 종결이 아니라 장기전으로 갈 수밖에 없다. 총선을 앞두고 현직 법무장관이 형사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을 오가는 것은 정치적으로도 부담이다. 문 대통령은 또 한번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된다.
넷째, 조 장관이 모든 난관을 이겨내고 현직을 유지하는 경우다. 패스트트랙에 올려 있는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안은 속도를 낼 것이다. 검찰개혁안은 패스트트랙 숙려기간을 지난 뒤 11월 본회의 자동상정이 예고돼 있다. 조 장관은 특수부 축소 등 대대적인 내부 수술에 나설 것이다. 그는 검찰개혁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내부 개혁이 마무리되면 “내 역할은 여기까지”라며 사퇴할 수 있다. 여권으로선 상상할 수 있는 최상의 시나리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