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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 벌금 과태료 범칙금 벌점 총정리 한번에

행복 한 삶 2019. 12. 21. 07:46



신호 위반 벌금 과태료 범칙금 벌점 총정리 한 번에.

 

차량 운전을 매일같이 하다 보면 정신없을 때 꼭 한 번쯤은 실수로 신호 위반 과태료를 내어본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과태료 설명을 하기 전에 신호 위반 벌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점은 도로가 고속도로냐 일반도로냐에 따라서도 조금씩 벌점이 다르답니다.



일 년 동안 벌점을 40점 이상 받으면 그 이후부터 1점당 하루에 면허 정지가 되고 있다는 걸 감안 해서 비춰볼 때 굉장히 높은 벌점을 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신호 위반을 하게 되면 벌 점뿐 아니라 신호 위반 과태료와 범칙금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에 대해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태료란?

행정 법규 등 형벌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법령위반에 대해 부과하는 금전적 징계, 주로 주차위반과 속도위반 등에 부과된다. 신호 위반 과태료의 경우 형사처벌이 아니기 때문에 형법이 적용되지 않아 신호 위반 과태료를 받았을 경우 전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신호 위반 과태료의 부과 대상 및 요건은 도로교통법 및 개별 법령(지방자치단체 조례 포함)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신호 위반 과태료에 대한 징수 부과 재판 집행 등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신호 위반 과태료 같은 경우 보통 무인단속 카메라에 적발되는 경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무인 단속 카메라 같은 경우 차량 운전자가 누군지 식별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차량 소유자로 되어있는 차량 명의자에게 신호 위반 과태료의 납부 의무가 발생하게 된답니다.

 

내 차를 누군가가 운전을 하다가 과태료가 부과되었다고 하더라도 책임은 온전히 차량 명의자에게 있다는 것이죠!

 

범칙금이란?

도로교통법 제 156조 및 제 157조에 해당하는 위반을 한 자(범칙자)가 도로교통법 제 163조에 따른 통고처분에 따라 국고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금고에 내야 할 금전으로 "범칙"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고 있지만, 형벌 및 형사 절차를 적용하지 않고 행정처분으로 통고처분에 의한 제재를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합니다.

 

앞서 설명해 드린 신호 위반 과태료보다는 확실히 무거운 처분에 속하게 된답니다. 앞서 말씀드린 과태료는 형벌이 아니지만 지금 설명해 드린 범칙금은 형벌에 속하기 때문이죠.

 

과태료

행정상 가벼운 처분으로써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범칙금

본질에서는 범죄행위지만 경범죄로 속하기 때문에 행정상 가볍게 처분되어 종결됩니다.

 

신호 위반 과태료 같은 경우 납부 기한을 넘기게 되면 체납처분 및 가산금 등 범칙금보다 비교적 가벼운 조치를 받게 되지만 범칙금 같은 경우 경찰서가 사건 처리를 법원에 넘기게 되고 그 후에는 형사처벌 절차 (벌금과 구류 등)이 진행됩니다

 

또한, 범칙금은 과태료와 다르게 경찰관에게 적발되는 경우이므로 "차량 명의자"가 처분받는 것이 아니라 "차량 운전자"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

 

또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범칙금은 위반 정도에 따라서 벌점까지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호 위반 고지서 과태료와 범칙금이 함께 등재된 이유는? 신호 위반 과태료 고지서를 받아보신 분이라면 용지에 신호 위반 과태료와 범칙금이 함께 나와 있는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잘 살펴보시면 신호 위반 과태료와 범칙금 중 1가지를 선택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두 가지의 선택사항을 드려 택1을 하라고 하는 이유는 무인 단속 카메라가 차량 운전자와 차량 소유주가 같은지 다른지를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일단 먼저 차주에게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묻고 운전자가 확인 될 경우에는 범칙금으로 납부하게끔 되어 있는 시스템입니다. , 경찰관에게 즉시 적발될 경우 범칙금으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카메라는 인지하지 못하지만, 경찰관은 차량 운전자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죠.

 

혹시 여러분들 중 미납범칙금이나 신호 위반 과태료가 있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경찰청 교통 민원24(IFA) 홈페이지 여기로 www.efine.go.kr 가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교통 민원 24 홈페이지에서는 고지서가 발송되기 전 인터넷으로도 납부가 가능하니 참고하여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범칙금을 내면 보험료가 오른다.? 여기서 한가지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범칙금을 내게 되면 보험료가 갱신될 때 오른다는 사실입니다.

 

금융감독위원회에서는 국민들의 교통법규 준수를 유도하여 교통사고를 줄이고자 20009월부터 "교통 법규위반 경력 요율제도"를 도입했는데요,

 

이런 제도는 피보험자의 교통법규 위반 여부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 할증 받는 제도인데 아래 도표에 따라 위반 사항 및 위반 횟수에 따라 보험료가 할인되거나 할증될 수 있습니다.



할인률

적용대상 법규위반 (도로교통법)

20%

무면허, 뺑소니

음우운전 2회 이상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4회 이상,

음주운전 1회

15%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2~3회,

음주운전 1회

10%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4회 이상

음주운전 1회

5%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2~3회

0%

기본법규 위반 또는 사고

할인

위반 사항 없음


이 법규 위반 요율을 적용하는 대상은 범칙금을 내야 하는 대상자들만 포함되며 신호 위반 과태료 같은 경우 할증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범칙금 자료 같은 경우 매년 보험개발원에 전달된다고 하며 신호 위반 과태료는 할증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자료 전달조차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위반하면 불이익을 받게 되지만 위반하지 않고 법규를 잘 지킬 경우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으니 교통법규를 잘 지키면서 보험료를 다운시키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항상 조심하세요!


범칙금과 과태료 중 선택해서 내야 하실 경우 항상 과태료로 납부하시길 권장해 드립니다. 벌점관리 잘하는 방법이 따로 있을까? 벌점관리를 잘 못 하여 면허정지가 되면 어쩌지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텐데 이런 경우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를 알아보세요

교통법규 위반 등으로 면허 정지가 가까이 다가온 분들이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랍니다. 1년간 교통법규 무위반, 무사고 준수 서약내용을 지키면 10점씩 마일리지를 부과하게 되며 면허정지 처분 시 마일리지만큼 벌점을 감경하는 제도입니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 서약 후 1년 동안 사고 없고 교통법규 위반이 없는 경우 이 서약이 자동으로 갱신된다고 합니다. 신청 방법 또한 간단합니다. ​집에서 가까운 경찰서 교통민원실 or 지구대에 면허증을 갖고 방문하셔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 "교통 민원24 IFA인" 데 접속해서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의 포스팅으로 많은 분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신호 위반 과태료 범칙금 벌금에 대해 알아봤는데, 여러모로 이런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게 최선의 방법이겠죠!?


혹시 작년에 재작년에 아니면 그 전이라도 이러한 기록이 있다면 올해부터는 꼭 교통법규를 잘 지키는 운전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운전은 습관이라고들 하잖아요!? 좋은 습관으로 안전운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