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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사조약 장지연 시일야방성대곡(是日也放聲大哭)

행복 한 삶 2018. 11. 27. 17:02

을사조약 장지연 시일야방성대곡(是日也放聲大哭)

 

1905년 11월 20일 장지연은 자신이 발행하던 《황성신문》에 을사조약의 부당함과  이등박문(이토 히로부미)을 규탄하는 내용의 제목으로 신문 2면에 '시일야방성대곡'(是日也放聲大哭)이란 제하에 논설을 실었다.

 

논설이 실린 《황성신문》은 평소보다 1만 부가 더 인쇄되어 서울에 배포되었고, 신문이 배포되자 마자 장지연과 신문사 직원 10명이 경무청에 체포되었으며 신문에 대해서는 무기정간령이 내려졌다. 《대한매일신문》은 11월 21일자 논설에서 《황성신문》과 장지연을 찬양한 반면 《제국신문》은 '과격한 논설로 나가면 탄압을 받아 신문 없는 사회가 될 것이므로 신중한 태도를 취하자'는 자중의 자세를 취했다. 장지연은 《대명률(大明律)》잡범편(雜犯篇)에 의해 태형을 선고 받았으나 1906년 1월 24일 석방되었고 같은해 2월 2일 신문도 속간되었다.

 

 

 

<전문 1905년 11월 20일, 황성신문 2101호>

 

지난 번 이등(伊藤) 후작이 내한했을 때에 어리석은 우리 인민들은 서로 말하기를, "후작은 평소 동양삼국의 정족(鼎足) 안녕을 주선하겠노라 자처하던 사람인지라 오늘 내한함이 필경은 우리 나라의 독립을 공고히 부식케 할 방책을 권고키 위한 것이리라."하여 인천항에서 서울에 이르기까지 관민상하가 환영하여 마지 않았다. 그러나 천하 일 가운데 예측키 어려운 일도 많도다. 천만 꿈밖에 5조약이 어찌하여 제출되었는가. 이 조약은 비단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동양 삼국이 분열을 빚어낼 조짐인 즉, 그렇다면 이등후작의 본뜻이 어디에 있었던가?

 

그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대황제 폐하의 성의(聖意)가 강경하여 거절하기를 마다 하지 않았으니 조약이 성립되지 않은 것인 줄 이등후작 스스로도 잘 알았을 것이다. 그러나 슬프도다. 저 개돼지만도 못한 소위 우리 정부의 대신이란 자들은 자기 일신의 영달과 이익이나 바라면서 위협에 겁먹어 머뭇대거나 벌벌 떨며 나라를 팔아먹는 도적이 되기를 감수했던 것이다.

 

아, 4천년의 강토와 5백년의 사직을 남에게 들어 바치고, 2천만 생령들고 하여금 남의 노예되게 하였으니, 저 개돼지보다 못한 외무대신 박제순과 각 대신들이야 깊이 꾸짖을 것도 없다 하지만 명색이 참정(參政)대신이란 자는 정부의 수석임에도 단지 부(否)자로써 책임을 면하여 이름거리나 장만하려 했더라 말이냐. 김청음(金淸陰)처럼 통곡하여 문서를 찢지도 못했고, 정동계(鄭桐溪)처럼 배를 가르지도 못해 그저 살아남고자 했으니 그 무슨 면목으로 강경하신 황제 폐하를 뵈올 것이며, 그 무슨 면목으로 2천만 동포와 얼굴을 맞댈 것인가.

 

아! 원통한지고, 아! 분한지고. 우리 2천만 동포여, 노예된 동포여! 살았는가, 죽었는가?단군.기자 이래 4천년 국민정신이 하룻밤 사이에 홀연 망하고 말 것인가. 원통하고 원통하다. 동포여! 동포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