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사♡회┛

[단독]박근혜 청와대 ‘김학의 동영상, 수사 외압’ 의도 드러났다

행복 한 삶 2019. 4. 2. 12:57

[단독]박근혜 청와대 ‘김학의 동영상, 수사 외압’ 의도 드러났다
정대연 기자 hoan@kyunghyang.com
원문보기: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4020600015&code=940301#csidxe4ab262544b53b1bb7c41dfc71e612d

 

국과수 감정 결과 경찰 통보 사실 모른 채 찾아가 열람 요청
진상조사단 사실 확인…직권남용 ‘범죄 행위’ 알고도 강행
당시 김 전 차관 사퇴 이후 시점…곽상도 해명도 ‘오락가락’

[단독]박근혜 청와대 ‘김학의 동영상, 수사 외압’ 의도 드러났다

2013년 3월25일 ‘박근혜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김학의 성관계 동영상’을 확인하려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을 찾았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청와대는 같은 날 “국과수가 경찰에 감정 결과를 회신한 뒤 국과수를 찾아갔기 때문에 수사 외압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앞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국과수를 찾았을 때 동영상 감정 결과가 이미 경찰에 통보된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확인됐다.


1일 활동에 착수한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은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에서 넘겨받은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두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혐의 적용이 가능한 부분은 두 가지다. 우선 국과수는 의뢰기관에만 감정 결과를 통보할 수 있다. 둘째, 청와대가 국과수를 찾은 날은 김학의 법무부 차관 사퇴(21일) 나흘 뒤로 청와대가 ‘민간인’을 사찰한 꼴이 된다. 


 

이 때문에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청와대가 국과수를 직접 찾아가 경찰 수사 상황을 위법하게 파악하려 한 것으로 보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이다. 


 

당시 청와대 서면 브리핑 내용 등을 보면 2013년 3월22일 국과수는 동영상 감정 결과를 의뢰기관인 경찰에 전달한다. 3일 뒤인 25일 청와대 민정수석실 소속 특별감찰반 행정관이 국과수를 찾아가 감정서와 동영상 열람을 요청했다. 박근혜 청와대는 “법률과 절차에 위배된 것이 아닌 적법한 활동”이라며 “경찰에 감정 결과를 직접 요구할 경우 수사 방해 및 외압 행사라는 의혹이 제기될 우려가 있어 직접 확인했다”고도 했다. 


 

조사 내용을 잘 아는 관계자는 “국과수 감정 결과는 감정 신뢰성 문제 때문에 의뢰기관에만 통보하게 돼 있다”라고 했다. 청와대라고 결과를 요구할 수 없고, 요구했다면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말이다. 과거사위는 경찰로부터 국과수 회신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청와대가 국과수를 직접 찾아가 감정 결과를 확인하려 한 것은 직권남용의 ‘범의’ 즉 범죄 행위임을 알고도 그 행위를 하려는 의사가 있다고 판단했다. 


 

당시 청와대가 브리핑에서 “감정 결과 통보서를 컴퓨터 화면상으로만 확인했고, 성접대 동영상을 직접 본 사실은 전혀 없다”고 밝힌 대목도 절반만 사실이다. 국과수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국과수를 찾은 청와대 직원은 동영상 확인도 요청했지만 동영상 확인은 거부당했다.


 

청와대가 “정당한 감찰활동”이라고 주장한 것도 사퇴 공직자에 대한 ‘뒷조사’에 해당해 직권남용 혐의가 있다는 게 과거사위 판단이다. 2013년 3월15일 취임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은 6일 만인 21일 사퇴했다. 청와대가 국과수를 찾았을 때는 민간인 신분이었다. 조사 내용을 잘 아는 관계자는 “사표 수리 여부를 결정하려고 벌이는 게 감찰이다. 사퇴 이후 하는 것은 사찰이나 수사 개입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과거사위는 지난달 25일 행정관을 국과수에 보낸 곽상도 전 청와대 민정수석(현 자유한국당 의원)과 이중희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비서관(현 변호사)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곽 전 수석과 이 전 비서관의 이후 해명은 여러 면에서 앞뒤가 맞지 않는다. 곽 전 수석은 과거사위 수사 의뢰 후 “고위공직자에 대한 이상한 추문이 나오면 특별감찰반을 보내 그 사실 여부를 빨리 알아내고 인사 조치해야 하는 것이 민정수석의 직무”라고 했다. 이 전 비서관도 “국과수에 특감반원을 보내 확인했더니 ‘(동영상 속 인물이 김 전 차관이) 맞는 거 같다’고 해 보고해서 사표를 받았다”고 했다. 모두 김 전 차관의 사퇴 전에 청와대 행정관을 국과수로 보냈다고 해명한 것이다. 하지만 이는 당시 청와대 브리핑 내용과도 맞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