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모르게 2년 '소액결제', 공짜 이벤트에 낚인 당신…
#1. 김정숙(가명)씨는 얼마전 웹서핑을 하다 기능성 안경을 하나 주문했습니다. 20만원이 넘는 가격이지만 상품에 대한 확신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1주일간 무료체험이 가능하다는 말에 일단 사용해보고 마음에 안들면 반품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무료 체험을 신청하니 업체는 개인정보와 함께 신용카드 번호 등 결제정보를 요구합니다. 상담직원으로부터 무료체험 기간이 끝나면 자동으로 대금 결제가 진행된다는 주의사항도 전달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만, 이 말을 흘려들은 게 화근이었습니다. 무료체험 기간이 끝난 동시에 날아온 결제 문자. 김씨는 부랴부랴 안경을 구입할 의사가 없다며 환불을 요청했지만 업체는 꿈적도 안합니다. 사전에 안내한 대로 결제를 한 것이며 전자상거래법상 청약 철회기간(7일)도 지났으니 환불 해줄 수 없다는 말입니다.
#2. "무료체험 이벤트 기간 1주일이 지나면 매달 1만1000원씩 자동 결제됩니다."
이주희(가명)씨는 웹하드 사이트에서 진행한 무료체험 이벤트에 당첨됐습니다. 1주일간 무료로 웹하드 콘텐츠를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행사였습니다. 대신 이벤트 기간이 끝나면 자동으로 정액제 이용료가 부과되는 조건이었습니다.
이씨는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회원 가입을 했습니다. 이벤트 참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설명에 문자메시지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입력하는 휴대폰 인증절차도 마쳤습니다.
그러나 이게 실수라는 사실은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씨 휴대폰에서는 정확히 1주일 뒤부터 한달에 한번, 1만1000원씩 소액결제가 이뤄졌습니다.
워낙 소액이어서 이씨는 이 사실을 2년이 지난 뒤에야 알아차렸습니다. 소액결제를 알리는 문자메시지를 해당 웹하드 사이트에서 보낸 광고 문자로 오인한 것이 만만치 않은 피해를 불렀습니다.
무료체험이나 무료가입 등 유난히 공짜를 강조한 이벤트 문구를 자주 보셨을 겁니다. '공짜'라는 말에 혹해 서둘러 회원 가입을 하고, 상품이나 서비스를 신청한 경험이 있으시죠?
그런데 무료 행사를 하면서 결제정보까지 요구한다면 무조건 의심해야 합니다. 공짜가 아닌 함정이 기다릴 수 있으니까요.
의외로 많은 분들이 이런 무료체험 이벤트에 참여했다가 예기치 않은 결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무료체험 기간이 끝난 후 상품이 자동 결제되거나, 무료로 제공되던 서비스가 유료로 전환되는 경우인데요.
소비자가 자동결제(유료전환) 고지를 간과해 피해가 발생하기도 하지만 업체들이 의도적으로 자동결제 사실을 알기 어렵게 표시하거나 대금결제 고지를 스팸문자로 오인하게 만드는 기법도 있다고 합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무료체험 상품 결제가 이뤄지거나, 무료 서비스가 유료로 전환될 경우, 어떻게 피해 구제를 받을까요?
◇무료체험 상품의 자동결제 "7일 이내면 환불 가능"
전자상거래법(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은 통신판매업자와 구매 계약을 맺고 재화(상품)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는 청약 철회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7일 이내'라는 청약철회 기간이 도리어 문제가 될 때도 있는데요. 위의 1번 김정숙씨 사례가 그렇습니다.
이 같은 사례에서 소비자원은 무료체험 상품이 공급된 시점이 아닌 실제 결제가 이뤄진 시점부터 청약철회 기간을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대금 결제 시점을 실제 매매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시점으로 보고, 대금 결제가 이뤄진 날로부터 7일 이내면 환불이 가능한 것입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7조(청약철회등)
통신판매업자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이내에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
◇꼼수 유료전환 "소비자 기만"
위 2번 사례처럼 유료전환 안내문구를 스팸문자로 오인하게 만드는 위법도 자주 등장합니다.
대법원은 이와 유사한 사건에서 유료전환 안내 문구를 소비자가 인지하기 어렵게 표기하거나, 자동결제 문자 메시지를 스팸 문자메시지로 오인하게 만드는 행위를 전자상거래법 위반이라고 판시했습니다.(대법 2008다58961)
전자상거래법(21조1항1호)은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것은 절대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긴 계약이라면 소비자는 즉각 청약철회나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이때 위약금 부과 같이 중도해지를 제한하는 약관이 걸림돌이 되기도 하는데요. 이 경우도 안심하셔도 됩니다. 중도해지 제한 약관은 소비자 권리를 지나치게 침해하는 불공정약관으로 이미 법적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21조(금지행위) ①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거나 청약철회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글: 법률N미디어 엄성원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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