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대관, 160억 빚 때문에 '회생 절차' 중 내집마련 가능했던 이유는…
가수 송대관이 새로 장만한 집이 최근 한 TV 프로그램을 통해 공개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특히 송대관이 감당하기 힘든 빚으로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에서 버젓이 새 집을 사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하냐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송대관, 빚 160억원 갚기 위한 회생 절차 '진행중'
송대관은 아내의 채무(빚) 연대보증으로 인한 사고로 총 160억원에 달하는 빚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때문에 지난 2013년에 회생 개시결정을 받아서 현재 회생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TV프로그램에서도 이를 의식한 듯 "개인회생 중 집을 사는 게 가능하냐"는 자막을 넣기도 했는데요. 송대관이 지금 법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은 '개인회생'이 아니라 '일반회생' 절차입니다.
개인회생은 무담보채무의 경우 5억원 이하여야만 신청할 수 있는데요, 송대관은 빚이 무려 160억원으로 5억원을 훨씬 초과합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신청 대상은 될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법인에 준하는 일반회생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일반회생은 개인회생과 달리 채권금액을 기준으로 채권자의 2/3 이상 동의를 얻어야만 합니다. 지난 2014년 송대관도 무담보 채권자의 85% 동의를 받아 회생계획안이 인가될 수 있었는데요.
개인회생이 3년간 매월 빚을 변제하는 '변제계획안'을 작성해야 한다면, 일반회생은 10년간 매년 변제가 이뤄지는 내용으로 '회생계획안'을 작성해야 합니다. 송대관은 이렇게 회생 절차를 진행하면서 따로 집을 마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회생절차 중에 부동산을 매입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할까요?
법원의 허가가 있다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회생법원은 회생개시결정을 내리면서 채무자 재산을 관리할 '관리인'을 선임하도록 하는데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1조)
그런데 부동산의 매수는 '매매대금의 처분' 및 '매도인 재산의 양수'를 동시에 진행하는 쌍방 계약에 따른 행위입니다. 여기서 재산의 처분이나 양수는 채무자가 자기 마음대로 함부로 해선 안됩니다. 만약 그렇게 하더라도 회생 절차에 따라 그 효력 자체가 부정됩니다. (법 제64조)
회생 중에 부동산 구입하려면 관리인과 법원 허가 받아야
특히 관리인이 있을 경우 채무자 재산과 영업수입에 변동을 가져오는 부동산 매입은 워낙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법원의 허가를 필요로 합니다. (법 제61조) 통상 법원은 관리인에게 그 허가 권한을 상당부분 위임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채무자는 관리인에게 허가를 받고 부동산 매매를 진행해야 합니다.
송대관은 월세 대신 이자를 낸다는 개념으로 은행 대출을 받아서 부동산을 매입한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실제로 월세로 지출되는 금액과 대출이자를 비교했을 때 사실상 큰 차이가 없으므로 법원이나 관리인이 새 집 매입을 허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송대관이 집을 장만해 정서적으로 안정되면 채무 변제에도 훨씬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채무 변제도 계획안에 따라 성실하게 이행했기 때문에 새 집 마련이 허가 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부에서 지적하는 것처럼 빚 갚을 돈도 없어 회생 절차에 처한 사람이 무턱대고 집을 마련하게 봐주는 것은 법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글 : 법률N미디어 박영규 변호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조(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 ①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리인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때에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할 수 있다.
1. 재산의 처분
2. 재산의 양수
<생략>
제64조(회생절차개시 후의 채무자의 행위)
①채무자가 회생절차개시 이후 채무자의 재산에 관하여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회생절차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그 효력을 주장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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