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문무일 ‘수사권 조정 반대’에 “반성문을 발표했어야”
최민지 기자 mi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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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청주지검 충주지청 부장검사가 문무일 검찰총장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비판에 대해 “답답하고 서글프다”며 안타까운 심경을 드러냈다.
임 부장검사는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 총장의 발언을 실은 기사를 공유하고 이 같이 밝혔다.
임은정 청주지검 충주지청 부장검사가 지난해 9월 경향신문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 김창길 기자 cut@kyunghyang.com
임 부장검사는 먼저 “검찰에 막중한 권한을 위임했던 주권자인 국민들이 그러한 권한을 행사할 자격이 있는지, 감당할 능력이 있는지를 더 이상 믿지 못하여 검찰에게 준 권한 일부를 회수해가려는 상황”이라며 글을 시작했다.
이어 “우리 검찰에게 시간이 없었던 것이 아닌데, 우리 노력이 턱없이 부족하고 너무도 미흡했기에 이리 된 것이니 반성문을 발표했어야 하는 게 아닌가 싶다”며 “총장님의 발언을 접하니 뭐라 변명할 말이 없다”고 적었다.

임은정 부장검사 페이스북 갈무리
임 부장검사는 검찰 구성원으로서 답답한 심경도 전했다. 그는 “잠든 사람은 깨울 수 있지만, 잠든 척 하는 사람은 깨울 수 없다”며 “더 이상 잠든 척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상황에 대한 우리 검찰의 안이한 인식과 대응이 검찰 구성원으로서 답답하고 서글프다. 죄송하다”고 했다.
앞서 문 총장은 이날 여야 4당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 수사권 조정 법안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문 총장은 대검 대변인실을 통해 발표한 입장문에서 “현재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형사사법 제도 논의를 지켜보면서 검찰총장으로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현재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률안들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고 밝혔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9일 극한의 여야 대치 속에 관련 법안을 패스트트랙 처리했다. 이 법안은 특위 심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ㆍ자구 심사 등을 거쳐 최장 330일 이내에 본회의에 상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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